국적회복

2023년 12월 1일 시카고 영사관에서 대한민국 국적회복 증서를 수여했다. 만 2년이 걸렸지만,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감개가 무량하다는 표현은 이 때 쓸 수 있을 것 같다.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을 다시 받으려면 아직도 몇 가지 단계가 더 남아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국적회복증서에 찍혀 있는 2023년 12월 1일이 공식적으로 국적이 회복된 날이다.

법무부에서 대법원으로 국적회복 사실이 통보되면 대법원에서 기본증명서 작업이 시작된다고 한다. 기본증명서가 완료되면, 그 때는 여권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여권이 없는데,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면, 미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 국적회복 절차에 좀더 촘촘히 세부 사항들이 정리되어야 할 것 같다.

기본증명서 발급이 언제될 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내년 봄에 디트로이트로 순회영사가 오게되면, 여권발급 신청을 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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