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신고

지난 주말에 시카고 영사관에 다녀왔다. 국적상실신고를 위해서다. 아이들이 한국 출입국 시에 혹시나 있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하나. 그 다음은 나를 위한 것인데,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2011년 부터 시작된 제도라고 하는데, 모르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다르면 미국시민권 취득 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되지만, 한국 내 주민등록을 정리하기위해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적’상실’이란 말에서 오는 심리적 거부감도 있고, 굳이 신고를 해야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아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이 일 때문에 한국출장을 가야할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상실신고를 했다. 상실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지만, 신고는 아버지인 내가 해도 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우편신고는 불가능하고 영사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영사업무 담당자에게 미국여권과 미국 시민권 원본을 가져가서 직접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서류를 잘 챙겨간 덕분에 간단히 접수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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