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영사관에 문의한 결과
현재 (2021년 6월) 방문 신고만 가능.
본인과 만 15세 이상의 자녀의 국적상실 신고의 경우,
- 국적상실 신고서 본인이 직접 작성 후 서명. 여권용 사진 (최근 6개월) 부착
- 미국 시민권 원본 및 사본 각 1매
-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매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매, 기본증명서(상세) 1매 (원본일 필요는 없으나,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것)
- 국적상실 신고를 위해 영사관 방문 시, 동시 신청 가능. 다만, 발급에 3일 정도 소요되어 국적상실 신고가 그 때까지는 처리되지 않다가, 증명서 발급 후 처리 시작.
- 수수료는 $3. 현금만 받음. 미리 준비해 가야함.
- 반송용 봉투 (영문 성명, 주소, 우표 부착) – 여러 명 신청 시 각 1매
대리 신고에 대해
부모가 자녀 대리 신고 가능.
수수료
없음